초고속인터넷 2020년부터 어디서나 이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써,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초고속 거래 체결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농어촌 5G 공동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앞줄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농촌 디지털 인프라 열악 2024년에나 5G 상용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기존 제공 범위 벗어나면 전신주 설치 등 자부담 요구
“10년 농사지어 마련한 집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쓰게 해달라고 KT에 의뢰했는데, 전신주 설치 등에 드는 비용 300만원을 자부담하라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근 도서관이 문을 닫았는데 고3 수험생 아이가 집에서 온라인 강의도 제대로 못 듣고 있습니다.”
비대면사회로 이행되면서 디지털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촌의 디지털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농촌주민들을 정보 소외계층으로 내몰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이동통신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세대(5G)의 지역별 서비스 품질 격차가 상당하다. 대도시 다운로드 속도가 730.84Mbps로 중소도시보다 65.42Mbps 빨랐는데, 이는 통신사가 대도시 위주로 5G 인프라를 구축한 탓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똑같은 5G 요금제를 쓰면서도 지역별로 누리는 혜택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부랴부랴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내놓았다. 한 통신사가 통신망을 구축한 지역에서는 어떤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이든 5G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에선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가 통신망을 구축한 지역에서만 5G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빨라야 2024년에 상용화할 예정인 데다, 5G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농촌주민들이 많이 쓰는 LTE(4G)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의 LTE 다운로드 속도가 전년 대비 10Mbps 떨어지면서 도농간 격차가 52Mbps로 벌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LTE 인프라 유지·보수 수준이 나빠진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5G 환경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농촌지역의 LTE 서비스 품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 일각에선 차라리 LTE 인프라라도 제대로 유지·보수해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동통신망뿐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한 초고속인터넷 역시 농촌에선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19일 과기부에 따르면 약 69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대부분 농어촌과 초고속 거래 체결 산간지역에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KT는 80m까진 초고속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전신주와 케이블을 무료로 설치해주지만, 그 이상의 거리는 이용자의 자부담을 요구한다.
한 귀농인은 온라인 카페에 “직선거리로 170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는데 KT가 전신주 설치 등의 이유로 300만원의 자부담을 요구한다”면서 “인터넷 인프라 선택권이 없는 농촌에 대한 초고속 거래 체결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에선 신경 써 본 적 없던 ‘전신주’ 등이 농촌에선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촌주민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는 다시 통신사들이 인프라 설치를 꺼리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디지털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망의 경우 전신주 등 무료 설치 범위를 80m에서 더 넓히려 하는데, 통신사가 민간기업이다보니 강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24시간 초고속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모바일 앱 나온다
▲ hts코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24시간 간편하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초고속 거래 체결 있는 공식 모바일 앱(APP)을 오는 6일 오픈한다. 이미지/hts코인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주식거래방식을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한 hts코인이 이번에는 모바일 앱 버전을 출시한다.
hts코인은 모바일에서도 가상화폐가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7일 오전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 hts코인은 기존 거래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도입해 초고속 거래 체결 화제를 모았다. HTS(Home Trading System)는 주식 거래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예전부터 그 안정성과 편리성이 입증됐다. 이런 장점을 지닌 시스템을 hts코인은 가상화폐 초고속 거래 체결 거래에 그대로 적용했다. 3년여에 걸쳐 서버 클라이언트형 미들웨어 엔진을 개발한 것이다.
hts코인 관계자는 “절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신속하게 거래가 체결된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모바일 거래용 앱의 출시로 초고속 거래가 24시간 가능해졌다. 회사의 핵심엔진인 서버 클라이언트 형 미들웨어를 앱에도 적용하면서 안정성, 확장성이 확보됐고 대량거래도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앱 개발에 사용된 언어는 안드로이드 방식(Native)이고, 통신 초고속 거래 체결 방식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소켓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초고속 거래 체결
250만원, 고반발 금장 아이언세트, '60만원'대 72% 할인 판매!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손안에서도 주식거래가 완벽하게 가능하다. 스마트폰 하나로 통화는 물론이고 주식거래까지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주식을 초고속 거래 체결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15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전화선을 통한 PC통신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전화선 모뎀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종합정보통신망(ISDN)과 비대칭가입자회선(ADSL) 등 네트워크가 점차 가정에 보급되면서 온라인 거래 수요가 급증했다. 증권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증권거래법 온라인 거래를 담다=변화의 단초는 1997년 4월 1일 발효된 새로운 증권거래법 개정안이다. 골자는 증권사 전자통신방법 수탁 허용과 증권업 허가 기준 완화 등이다. 이른바 홈트레이딩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과 온라인 증권사 출범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전자통신방법 수탁 허용은 증권업계에 온라인 증권 거래 붐을 조성했다. 법 개정에 따라 팩시밀리, 인터넷 컴퓨터 단말기 등을 통한 주식매매주문이 가능해지면서 홈트레이딩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그간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상업용 PC통신망을 비롯해 증권사 망을 통해 인터넷 주식거래가 있었지만 주식거래는 개정 전 시간에 예약주문만 허용됐다.
증권거래법 개정과 함께 대우증권과 동서증권, 동원증권 등 각 증권사는 PC통신 기반 기존 트레이딩시스템에 실시간 거래를 일제히 접목했다. 주식시장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가장 먼저 홈트레이딩시스템이라고 명명한 곳은 조흥증권(현 솔로몬투자증권)이다. 조흥증권은 1997년 12월 홈트레이딩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당시 조흥증권 인터넷 HTS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주식매매 주문과 정보조회 거래내용 잔고조회 등이 가능했다.
인터넷 주식거래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증권사 직원 도움 없이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PC 보유자가 늘고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확산된데다 은행권과의 제휴로 인터넷뱅킹, 공모주 청약 등 다양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 이용자 수와 투자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7년 267만명에 그쳤던 주식투자인구는 1999년 418만명으로 확대됐다. 2009년 주식투자인구가 46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 2년간 주식투자 인구가 얼마나 급격히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1997년 5560억원이던 일평균 거래대금도 2000년 5조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가히 증권업계에 혁명을 몰고 온 것이다.
인터넷 주식거래 활성화와 함께 증권업 허가 기준 완화로 온라인 증권사들도 대거 탄생했다. 일괄적으로 500억원이던 자본금을 차등화한 법도 발효됐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업은 100억원,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겸업 때는 300억원, 종합증권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했다.
1999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00억원 자본금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전신인 E*미래에셋이라는 사이버증권사를 문을 연 것을 비롯해 2000년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겟모어증권 등이 온라인 전용 증권사로 잇따라 출범했다. 온라인 증권사의 탄생은 수수료 체계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지점개설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수료를 대폭 낮춰 투자자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IT와 함께 성장해온 증권시장=HTS의 탄생은 법 정비와 함께 증권사 전산전문가들의 시스템 개발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1989년 8월, 대우증권의 다이얼 밴(DIAL VAN) 서비스 출시는 HTS의 효시라 불릴 만하다. 1980년대 말 PC통신이 본격화되면서 객장을 찾지 않고 컴퓨터 단말기에 연결된 주식시세 정보를 토대로 가정에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내는 이른바 `안방 주식투자`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된다. 초기에는 주식시세 보기와 매매주문 기능 정도밖에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각종 분석은 물론이고 매매상담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통신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증권거래에 이를 접목하는 사례도 부쩍 증가했다.
1998년 초고속 거래 체결 12월, 대우증권이 포켓용 무선주문 단말서비스를 개시한 것을 비롯해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전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2001년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재해복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는 백업센터 가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후 HTS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미국, 일본, 홍콩 등지의 증권시장 직접투자가 가능해졌고 투자정보 역시 증권사 리포트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를 담게 된다. 증권사마다 버전도 초보자부터 고급 이용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HTS를 내놓고 있다. 개인투자자 이용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HTS는 금액기준으로 2009년 주문 매체별 현황에서 전체 70%가량이 이뤄질 만큼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증권거래 스마트앱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HTS와 스마트앱을 동시에 초고속 거래 체결 초고속 거래 체결 사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어떤 미친 사람들이 PC통신으로 주문을 내겠냐. 지점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귀찮게 PC를 켜고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전화망과 연결해 시스템에 접속시켜 사용자번호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화면을 불러내 일일이 조회하고…. 내가 한 달 동안 10억원어치만 거래돼도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유용환 KTB투자증권 전무는 1997년 온라인 거래가 시작될 무렵 이 같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온라인 실시간 거래 개시 후 불과 며칠 만에 한 달 약정이 아닌 하루 약정이 10억원을 넘겼다. 실시간 매매주문이 허용된 지 2년여가 지난 1999년 말에는 사용자 수가 25만명에 달했다. 약정 규모도 하루 3000억원을 넘어섰다.
유 전무는 당시 개발자로서 온라인 증권거래가 주류로 등장할 것임을 확신했고 예상은 적중했다. 유 전무가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증권사에 대부분 주문 단말기는 한 대에 불과했다. 지점마다 고객들의 시세와 체결 주문이 들어오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입력하던 시절이었다. 주문이 몰리는 날이면 장 개시 전에 이미 하루 주문이 마감되는 때가 많았다. 증권사 객장에 있는 손님도 돌려보낼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HTS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다이얼 밴을 만들기 시작한 1988년은 증권시장이 바닥을 벗어나 1000포인트를 향해 숨가쁘게 상승하던 시기였다. 지점마다 고객의 시세와 체결 문의 전화 주문이 폭주했다. 전화는 불통이고 지점에 비치된 시세조회 단말기 부족으로 고객 간 쟁탈전이 벌어졌다. 전화와 시세조회 단말기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했다.
유 전무는 입사 2년 만인 1988년 당시로서는 초고속 거래 체결 거액인 10억원이 투자되는 홈트레이딩시스템 개발을 책임졌다. MS-DOS 환경의 16비트 PC도 고가로 보급률이 낮았고 PC통신조차 동호인들이 전자게시판(BBS)을 개설해 작은 규모로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통신 초고속 거래 체결 속도 역시 1200~2400bps(초당 영문자 120~240자 전송속도)에 불과했다. 집 안에서도 100Mbps를 누릴 수 있는 현재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다. 복잡한 증권분석 그래프를 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비스 개발에 몰두한 덕분에 원터치로 문자정보와 그래프 표현까지 매끄럽고 속도감 있게 표현한 다이얼 밴이 완성됐다. 개발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노력한 결과가 빛을 발한 것이다. 이후 다이얼 밴은 1989년 8월 서비스가 완성됐다.
유 전무의 개발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95년 11월에는 전화로 주식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인식 증권정보서비스를 개발했고 1998년 10월에는 자동응답 증권매매서비스를 개발했다. 1998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포켓용 무선주문단말기를 개발했다.
이러한 공로를 평가받아 1999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정한 금융신지식인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 KTB투자증권으로 옮겨가고서도 유 전무의 개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최근에는 부서원들과 함께 스마트앱과 새로운 증권거래 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유 전무는 “HTS가 탄생한 배경은 고객의 요구와 개발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일궈낸 결과”라며 “증권 거래 매체는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고객 요구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 거래 체결
천문학적 금액 오가는 증시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증권사 파산 발생
"금융산업은 어느 초고속 거래 체결 분야보다 더 휴먼에러에 민감하다는 점 인지해야"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증시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증권사가 파산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발생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연합뉴스, EBN
한국이 IT강국이라지만 증권가 첨단 시스템은 휴먼에러(Human Error)를 여전히 막지 못한다. 고도로 훈련된 금융사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수백억대 주식을 매도해버리고, 잊을만하면 터지는 파생상품 주문 실수는 증권사를 파산 상태로 내몰았다. 입력 오류가 화근이 된 이들 사고는 금융권 대표적인 인재(人災)다. 이성과 비이성이 뒤얽힌 인간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이 만드는 휴먼 에러를 줄이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들여다본다.[편집자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오류사고는 전산 시스템에 '주당 1000원'을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한 데서 비롯됐다. 작은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경우다. 자본시장에서는 거래 담당자들이 주문을 입력하면서 저지르는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팻핑거(fat finger) 오류'라고 부른다.
자판보다 굵은(fat)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다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뜻인데 대표적인 휴먼 에러로 꼽힌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서운 단어로 인식돼 있다.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증시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증권사가 파산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해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발생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이다.
한맥증권 사건은 옵션이라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했다. 옵션은 어떤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래서 옵션은 만기일이 길수록(먼 미래일수록)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진다. 그만큼 감수해야할 위험도 크다. 한맥증권의 직원 한 명이 당시 옵션 가격 계산 프로그램에 만기일을 365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0일 기준으로 주문을 냈다. 프로그램은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을 매도해버리기 시작했다.
한맥증권이 실수를 파악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이미 파생상품 거래에서 5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후였다. 파생상품은 일반 주식보다 훨씬 위험하고 극단적인 성질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옵션 거래는 제로섬 게임으로 어느 한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만큼 이익을 보게 돼 있다.
다급해진 한맥증권은 거래소에 전화해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거래가 체결된 뒤라 거래소도 손을 쓸 수 없었다. 거래 상대와 직접 합의를 해야 했던 한맥증권은 거래소의 중재로 그나마 국내 증권사들과의 거래를 무효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증권사들은 한치의 배려도 없이 돌려주지 않았다. 이미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맥증권은 462억원대의 손실을 남기고 2015년 2월 파산했다. 한 직원의 오타가 회사 하나를 통째로 삼킨 셈이다.
일부에서는 ‘알고리즘 매매’를 사용한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일정한 가격에 자동으로 주문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초고속 거래 체결 초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디엠에이(DMA)라는 초고속 직접주문전용선을 통해 순식간에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나중에 밝혀진 사고 원인은 이자율 입력 오류였다. 옵션 가격의 변수가 되는 이자율을 '잔여일/365'로 입력해야 하는데, '잔여일/0'으로 초고속 거래 체결 입력하자 주문을 낸 컴퓨터는 모든 코스피200 옵션에서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 범위를 벗어난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전형적인 휴먼 에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알고리즘 매매는 초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대단히 어려워 대형 증권사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매매기법”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 매매를 하더라도 예상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거나 주문이 아예 실행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한맥투자증권에 이같은 위험방지 장치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서도 내부통제장치의 허점을 발견한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 매매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고 발생 시 주식 주문을 막는 '비상버튼'과 대규모 입출고에 한도가 설정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한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나 시스템은 휴먼에러를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휴먼에러 제로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작업원칙도 강화해야 하며 금융 산업은 어느 분야보다 더 휴먼에러에 민감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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